소방안전본부, 수당금 소송 파기환송심 앞두고 정산...70여명은 퇴직 이중 7명은 이미 고인

[제주의소리]가 2019년 11월4일 보도한 [130억원 소방관 수당 소송 마무리 ‘일부 환수 어쩌나’] 기사와 관련해 제주 소방공무원들이 반납 액수가 3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관 A씨 등 3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금 소송 파기환송심에 앞서 정산 금액을 추정한 결과 환수 규모는 최소 34억원에 이른다.

A씨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도 매월 최대 360시간을 근무하고도 예산상의 이유로 월 40여 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 받았다며 2009년 12월2일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신숙희 부장판사)는 2011년 5월12일 제주도가 2007년부터 3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2013년 2월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제주도는 ‘주말 및 공휴일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인정 부분은 받아들 일수 없다’며 상고 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병급 금지’ 규정이 있다.

당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인 2012년 12월30일 소송을 제기한 36명에게 12억원 상당의 수당을 미리 지급했다.

소송에 나서지 않은 나머지 소방공무원 509명과는 협약서를 작성해 2013년 12월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수당금을 전달했다. 2년에 걸쳐 이들 546명에 지급한 금액만 130억원에 달했다.

반면 2019년 10월31일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인정했지만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건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로 이미 지출된 수당을 대규모로 다시 환수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 법리해석에 따라 파기환송심도 이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소방안전본부가 환수해야 할 금액은 소송을 제기한 36명 2억여원, 협약서 작성자 509명 31억8000만원이다. 이자까지 합치면 전체 환수액은 545명에 34억원에 달한다.

1인당 환수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이른다. 전체 환수대상 중 70여명인 이미 퇴직한 일반인 신분이다. 퇴직자 중 7명은 고인이 되면서 재산상속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안전본부는 수당급 지급 당시 가지급금에 대한 환수 가능성을 사전에 서명하고 자필서명까지 받은 만큼 환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일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반환 내용을 알고 있다”며 “이르면 5월부터 환수에 들어가고 부담이 없도록 분할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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