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2019년 9월14일 보도한 [제주 아파트서 이웃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검거] 사건 관련해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이모(7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9월23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인 한모(당시 46세)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두 사람은 이씨의 집 앞 복도에서 재차 실랑이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이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0시3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한씨가 평소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특별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양형부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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