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 23. 모든 사업장, 투표시간 보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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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0조는 공민권의 보장 조항을 두고 있어 사용자의 투표시간 부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총선 연기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후보들은 저마다 민생사안에 대한 공약을 내걸고 노동자와 서민,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한다.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 바로 투표를 잘 하는 일이다.

과거 노동자의 투표할 권리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모든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하자는 내용이었다. 현재에도 공직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되지만 공휴일은 엄밀히 말하자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관공서에 대해서만 강제조항이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되었었다. 당시에는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2019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내용이 개정되었다. 공직선거일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모든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보장하자는 내용이었고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올해는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인 이상,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가 300인 미만이라 아직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혹은 유급휴일이더라도 휴일근무를 하는 상황이라서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2020년 총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해당 시간 모두가 근무시간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출근시간이전에 투표를 하려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하고 출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투표시간 보장’을 요구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10조는 공민권의 보장 조항을 두고 있어 사용자의 투표시간 부여를 의무화 하고 있다. 

투표하는 시간은 ‘실제로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투표소까지의 왕복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투표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부여되는 시간은 공직선거법상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급에 해당된다. 다만, 사용자는 노동자가 요구한 시간을 투표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노동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하는 공민권은 공의 직무를 의미하여 공직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과 후보로 출마하는 것까지를 보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가 시의원 등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직을 보장하기보다는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정치인은 누구보다도 그들의 입장에서 고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현실에서 반대의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노동자에게 힘이 되어 줄 후보와 정당을 꼼꼼히 살펴보자. 

근로기준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공직선거법 
[시행 2020. 3. 25.] [법률 제17127호, 2020. 3. 25., 일부개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김경희는?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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