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 ‘문죄인’ 현수막 게시...민주당 “이의 제기”

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가 '문대탄 찍으면 문죄인 끝장낸다'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
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가 '문대탄 찍으면 문** 끝장낸다'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제주지역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문**'이라고 칭한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자신의 지역구에 '문대탄 찍으면 문죄인 끝장낸다'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현수막은 제주시 신제주로터리, 제주시오일장 입구, KCTV제주방송 사거리 등에 게시됐다. 제주시선관위는 문 후보측이 총 28건의 현수막 게시를 허가받았다고 설명했다. 28건은 제주시 갑 선거구 내 14개 읍면동 수의 2배수인 최대치다.

'문**'이란 단어는 문 대통령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이다. 온라인 상에서나 퍼지던 단어를 공당의 총선 후보가 사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석을 내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제61조, 제251조 등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하는 공보물 게시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 경우 비방 금지 대상은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돼 있다.

즉, 문 대통령이 후보 당사자나 가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될 수는 있지만, 선거법 상으로는 문제를 삼을 근거가 없다"며 "논란이 커지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를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 현수막에 대해 제주도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고는 하지만 국가수반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하한 표현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서면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추후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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