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가구, 기프트 카드는 6~10일 신청...기초수급자 등은 7일부터 교부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아동돌봄쿠폰과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 아동돌봄쿠폰...13일부터 지급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2013년 4월 1~2020년 3월 31일 출생) 아동이다. 1인 당 40만원의 쿠폰을 받는다. 지급 받은 즉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동네마트, 전통시장, 이·미용업소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제한된다. 제주에서는 3만9280명이 혜택을 받는다. 

쿠폰은 돌봄 포인트 혹은 기프트 카드다. 아이행복카드나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가정에는 포인트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카드가 없는 경우 기프트 카드로 지급한다. 기프트 카드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앱, 온라인 사이트( www.bokjiro.go.kr )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는 신청 후 2~3주 안에 주소지로 보내진다.

지급대상 보유 카드가 2개 이상이거나, 다른 카드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카드를 분실했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4월 10일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 저소득층 소비쿠폰...7일부터 교부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7일부터 10일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시설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방식은 농협 선불카드(20·40·50만원)와 온누리 상품권이다. 지급 기준은 급여종류별 또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4인 가구는 4개월 기준 총 108만~140만원, 시설수급자는 1인 기준 4개월간 52만원이다.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이라면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로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수령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대형마트·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제주도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최대 4월 말까지 교부 기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 아동돌봄쿠폰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064-710-2372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8 

# 저소득층 소비쿠폰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064-710-2810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2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1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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