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을 하다 숨지는 해녀 사고가 잇따르자 제주소방안전본부가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4일 오후 8시45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A(80.여) 할머니가 갯바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선 2월2일에는 한경면 판포리에서 물질하던 B(81) 할머니가 심정지로 숨지고 1월17일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앞바다에서 해녀 C(75) 할머니가 물질을 하다 목숨을 잃기도 했다.

최근 3년간 조업중 해녀 사망사고는 2017년 12명, 2018년 5명, 2019년 7명 등 해마다 8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 이중 80%인 19명이 70세 이상 고령자다.

전체 해녀 안전사고도 64건에 이른다. 이중 우뭇가사리 채취 시기인 4~6월 발생비율이 39%(25건)에 달한다.

원인별로는 심정지가 24명(37.5%)으로 가장 많고 낙상 15명(23.4%), 흉통 8명(12.5%), 익수 7명, 뇌졸중과 호흡곤란이 각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관련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제주에 등록된 해녀는 제주시 2241명, 서귀포시 1579명 등 모두 3820명이다. 이중 70세 이상이 2235명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