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 폭탄에 처해진다. 죄질이 좋지 않거나 피해가 크면 옥살이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앞선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5일 0시 기준 제주지역 확진자 접촉 자가격리자는 175명이다. 해외입국에 따른 자가격리자 279명을 포함하면 총 454명이다.

4일 하루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은 해외방문이력자는 내국인 49명과 외국인 6명 등 모두 55명이다. 이중 3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2명은 검사 중이다.

제주도는 도내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3월24일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A씨(47세)가 29일 주거지를 이탈하자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른바 강남모녀로 불리는 확진자와 접촉해 3월25일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80대 할머니에 대해서는 주거지를 이탈해 식당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3월31일에는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입도자 4명이 2주간 자가격리를 거부하자 제주공항에서 출도조치를 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다.

제주도는 4월1일부터 해외 방문이력자에 대해 제주공항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2주간 자가(시설) 격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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