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 사후관리 조례개정 추진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민간에서 세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후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81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된다.

조례개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에 대한 관리자 지정을 통해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주에는 2015년 제주시 노형동 방일리공원에 제주평화나비와 제주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세운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세웠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의 관리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였다.

그러다보니 제주에서 유일한 평화비에 대해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및 위령사업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강철남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은 비록 민간에서 공공부지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시대적 중요도를 담고 있는 조형물에 대해 민간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며 “소유자의 동의를 통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제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는 지난 2018년 강철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됐으면,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조례 발의에는 고현수, 김경미, 문종태, 이상봉, 문경운, 강성의, 강민숙, 고태순, 오영희 의원이 공동 발의로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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