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2일 보도한 [“돌아가라!” 제주 비양도 도항선 갈등 ‘해녀들 해상 시위’] 기사와 관련해 비양도 제2도항선측이 고소·고발 의사까지 밝히며 양측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제2도항선 선사인 비양도해운(주)측 주주들은 6일 오전 10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제1도항선 선사인 (주)비양도천년랜드측의 해상시위에 대한 고소·고발 의사를 밝혔다.

도항선 취항으로 인한 공유수면 분쟁을 겪고 있는 제1도항선은 2일부터 제2도항선의 비양도 접근을 막으며 해녀들을 투입해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양도 제2도항선인 비양도해운(주)의 주주들이 6일 오전 10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찾아 제1도항선측의 해녀 해상시위 등에 대한 해경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비양도 제2도항선인 비양도해운(주)의 주주들이 6일 오전 10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찾아 제1도항선측의 해녀 해상시위 등에 대한 해경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시위 당일 40여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도항선에 올랐지만 해녀들의 시위로 1시간 동안 해상에 머물다 회항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제주해양경찰서 한림파출소 소속 연안구조정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해녀들이 해상에서 방파제 입구를 원천 차단하면서 강제 해산에 실패했다.  

비양도 도항선 운항을 놓고 벌어진 갈등과 관련, 2일 오전 비양도 앞 해상에서 일부 해녀들이 도항선 진입을 막는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비양도 도항선 운항을 놓고 벌어진 갈등과 관련, 2일 오전 비양도 앞 해상에서 일부 해녀들이 도항선 진입을 막는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비양도 제2도항선인 비양도해운(주)의 주주인 윤정숙(60.여)씨가 6일 오전 10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찾아 제1도항선측의 해녀 해상시위 등에 대한 해경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비양도 제2도항선인 비양도해운(주)의 주주인 윤정숙(60.여)씨가 6일 오전 10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찾아 제1도항선측의 해녀 해상시위 등에 대한 해경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2도항선측은 “비양도천년랜드 주주인 일부 해녀들이 잠수복을 입고 몸과 태왁, 밧줄을 동여매고 위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광객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인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상륙도 저지당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죄행위를 눈 앞에 두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제2도항선측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경찰서장이나 지방해경청 과장이 직접 나서서 지휘하고 법과 원칙대로 적극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해경에 대한 항의와 별도로 제1도항선측 관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우리는 정당한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다.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제1도항선은 이보다 앞선 2월 제주시가 제2도항선사에 내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하라며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행정선을 투입해 관광객과 주민들을 실어나르기로 했다. 제2도항선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만료일은 4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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