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17일 제주시 연동의 한 술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공사비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 트럭을 몰아 피해자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업주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트럭을 매장 안에 주차해 사흘간 방치하면서 피해자의 업무도 방해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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