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혐의로 경찰 수사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7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건에 2명을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3건에 5명은 내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이른바 강남모녀로 불리는 확진자와 접촉해 3월25일부터 자가격리의무 통지를 받은 80대 할머니다. 이 할머니는 3월31일 주거지를 이탈해 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탄로 났다.

나머지 40대 1명은 제주 7번 확진자와 접촉해 3월26일 자가격리의 통지를 받았지만 3월30일 격리장소를 이탈해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위해 통신사로 이동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내사 사건 중 2명은 3월28일 제주공항을 빠져나가려다 112신고를 받아 보건당국에 넘겨진 남녀다. 이들은 제주 8호 확진자와 3월26일 같은 항공기에 탑승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당시 보건당국은 이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통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는 이들에게 별도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강력사건에 버금가는 ‘코드0’를 발령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복귀를 계속 거부하면 현행범 체포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보건 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체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자가격리 이탈 사례를 막기 위해 위반 행위는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정부는 앞선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제주도 역시 이날부터 해외 방문이력자에 대해 제주공항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2주간 자가(시설) 격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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