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 당시 52억9980만원 신고, 일주일만에 57억6580만원 변경
부동산 공시지가와 취득가격 중 높은 가격 신고 변경기준 착오 해명

강경필 후보
강경필 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의 재산이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당시보다 5억원이 증가했다.

강경필 후보는 지난 3월27일 서귀포시선관위에 후보 등록할 당시 재산을 52억9980만원(배우자 포함)을 신고했다. 제주 총선 출마자 가운데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59억6573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하지만 6일 선관위에 후보등록 당시 신고한 재산보다 4억6600만원 증가한 57억6580만원으로 변경했다. 일주일 사이에 재산이 5억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강 후보의 신고 재산이 갑작스럽게 4억6600만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이 지난해 4월 바뀌었기 때문. 이전까지는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됐지만 지난해 4월 바뀐 '재산신고서 기재요령'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와 취득가격 중에서 높은 것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강 후보가 예전 규정처럼 공시지가에 따라 신고했다가 취득가격으로 뒤늦게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서 재산이 5억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서귀포시 선관위 관계자는 "재산신고서 기재요령이 변경되면서 강 후보 측에서 착오를 했다"며 "뒤늦게 취득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재산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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