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8.여)이 사선 대신 국선변호인을 통해 6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22일 연다.

2월20일 1심 선고 직후 사선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사선 대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다. 변호는 1심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이 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사건으로 기소시 사선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할 계획이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에 저항하며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펜션 내 혈흔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고유정의 범행 전 각종 자료 검색 및 범행도구 주문내역 등을 이유로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내세워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었다.

고유정은 2019년 3월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현 남편 홍모(39)씨의 친자인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망상과 피해의식 속에서 의붓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발 속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의 객관성과 제3자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최대 쟁점이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이 증명돼야 하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사망에 대해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붓아들 사건 무죄 판단으로 항소심에서는 현 남편 홍씨의 모발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의 복용시점과 일부 성분 미검출 사유를 두고 검찰의 보강된 증거제시가 불가피해졌다.

범행 당일 새벽 고유정이 깨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시점에 대해서도 검찰은 증명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불확실하다고 지적된 의붓아들 사망 시점도 특정해야 할 과제를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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