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 의원, ‘도박중독 예방․치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장영 의원. ⓒ제주의소리
김장영 의원. ⓒ제주의소리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박중독 예방․치료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8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모든 도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해당 정책 추진 과제․방법․예산 확보․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물론 도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환경 및 위험에 대처하고 예방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장영 의원은 “예전에는 도박하면 화투, 카지노, 경마를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이 온라인 불법 도박이 성행하면서 도박중독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고, 특히 최근의 n번방 사태에서도 나타나듯 인터넷 등 매체에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과 20~30대 청년들이 도박 중독에 노출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불법도박은 도박을 게임으로 생각해 죄책감 없이 시작해 어릴 때 노출될수록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다. 안전장치 없는 불법도박 사이트가 어른․청소년 할 것 없이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부공남, 이승아, 이상봉, 문경운, 고은실, 박호형, 김경미, 양영식, 송창권, 강철남, 고태순 의원이 공동 발의로 함께 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속한 도내 청소년 비율이 1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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