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회, 공개 질의 답변 공개...“주민이 결정” 응답이 다수

제주민회는 제21대 총선 제주지역 주요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읍면동 자치’ 의견을 7일 공개했다.

앞서 제주민회는 ▲제21대 총선에서 읍면동 자치를 공약으로 내세울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읍면동 자치 공약의 핵심은 무엇인지 ▲만약 읍면동 자치 공약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공개 질의했다.

그 결과 정의당 고병수, 무소속 박희수(이하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미래통합당 부상일, 민중당 강은주(이하 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서귀포시)가 응답했다. 

답변한 후보자들은 모두 읍면동 자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온도차를 보였다.

고병수 후보는 “시장직선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를 부활하겠다.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행정구역도 중요하기에 도민의 생활과 문화에 맞도록 행정구역 변경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희수 후보는 “시장직선제 혹은 읍면동 자치, 어떤 형태든지 행정체제는 자치분권에 의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영훈 후보는 “읍면동 자치 혹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제주의 여러 자치 모형의 형태와 범위를 도민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부상일 후보는 “읍면동장 직선제와 4년 임기제를 추진하겠다. 주민자치회의 지위를 격상하고, 독립 예산권을 보장하겠다. 부단체장은 공무원으로 두고 공무원 조직과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주 후보는 “읍면동 주민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특별법에 읍면동 자치에 관한 절차만 규정하고 읍면동 자치 여부는 해당 읍면동 주민들이 결정한다.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위성곤 후보는 “읍면동 특성과 자치 역량에 맞는 제도를 주민 스스로 선택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자치를 담보하고, 읍면동 자치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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