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모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생후 25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 병원 측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내 A종합병원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벌레가 물려 입원한 장모(3)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생제 주사를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가족 측은 의료진이 장군의 구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와 주치의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저버렸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간호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등에도 관련 증상의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 군의 명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부검감정서에 명시된 장 군의 사인은 '항생제(세포탁심) 주사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판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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