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2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 지도·점검을 벌였고, 지난 3월 기준 178곳에 대한 점검을 마친 결과 22곳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대기·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이들을 고발했다.
 
또 부적정 운영 3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기타 13건 등으로 경고 10건, 개선명령 8건, 조업정지 1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1건에 944만원을 부과했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취약시기별 맞춤형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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