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교육훈련 참가 기업 공모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지사장 최희숙)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도제식 현장 교육 훈련과 이를 보완하는 현장 이외 교육 훈련을 기업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학력 등으로 인정받는 교육 훈련이다.

근로자는 훈련 과정을 마친 후 평가를 통해 국가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 이로서 기업의 계속 고용이 가능해진다. 공단은 훈련 인프라와 비용 등을 다양하게 지원한다.

이 제도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일학습병행법이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 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이다.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훈련 실시가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일학습병행 참여 신청서 ▲기업 자체 체크리스트 ▲참여 제한 요건에 대한 기업 확인·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전화번호(064-729-0729)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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