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대관료를 50%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오전·오후·야간 시간대별 대극장 사용금액이 13만~25만원으로,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20%가 가산된다.
 
토요일 오후 6시 공연인 경우 무대조명과 음향 등 부대시설을 제외해 기본 사용료가 28만8000원인데, 이번 50% 감면 조치에 따라 14만4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됨에 따라 침체된 문화예술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공연 관람료를 일괄 5000원씩 할인한다.
 
감면 기간은 올해까지다.
 
예술의전당을 대관한 사람이 공연 예정일 1개월 이내 취소하거나 일정을 2차례 이상 변경한 경우 1년 범위에서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예술의전당은 올해 코로나19로 잦은 취소·변경 사례가 있어 대환허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공연예술인들의 우려가 깊다. 시설사용료 등 감면 혜택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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