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진 제주도 공보관(사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9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6.13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 의혹 제기와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영진(56) 제주도 공보관과 언론비서관 고모(42)씨가 대법원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강모(56)씨와 언론비서관 고모(42)씨의 상고심에서 9일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문 전 후보가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이긴 직후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강씨는 원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 고씨는 대변인을 맡고 있었다. 논평 발표 직후 문 전 후보 측은 경선 이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일인 2018년 4월15일 직후 문 전 후보가 문제의 타미우스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사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들었다며 오히려 문 전 후보가 골프를 쳤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핵심인물은 건설업자 A씨다. A씨는 2018년 5월 중순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자신의 차량에서 대화도중 문 전 후보의 경선 직후 라운딩 발언을 처음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대화 내용은 ‘문 전 후보가 경선 직후 머리도 식힐 겸 새벽에 골프장을 다녀왔다. 샤워도 하지 않고 바로 나왔다. 이런 시국에는 원래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골프를 친다’는 내용이었다.

문 전 후보와 골프 함께 친 것으로 의심 받는 인사는 문 전 후보를 포함해 모두 4명이다. 제주도의원 출신과 도내 모 유명 관광지 대표가 포함돼 있다. A씨도 그 중 한명이다.

B씨는 며칠 후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C조합장을 만나 경선 라운딩 이야기를 꺼냈다. C조합장이 2018년 5월20일 원 캠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문제의 논평이 만들어졌다.

재판과정에서 핵심 증인인 A씨는 골프를 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이를 언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일관되게 경선 라운딩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둘 중 한명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꼴이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 중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굳이 허위진술을 할 개연성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문 전 후보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인사들의 이름과 경력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법원은 문 전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지어낼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A씨는 문 전 후보와 함께 골프 친 것으로 의심받는 모 관광지 대표와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2018년 4월7일부터 22일까지 9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전 후보도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해 “고발 당시 대변인과 상의한 적이 없고 A씨와 B씨의 대화가 사건의 발단이 된지도 몰랐다”며 마치 남의 일을 대하듯 진술해 항소심 재판부의 의심을 키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당시 타미우스 골프장 논란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문 전 후보가 골프모임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 논란 보도로 B씨가 문 전 후보측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강한 의심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논평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B씨의 진술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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