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비 50억원 확보...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별도로 무급휴직자, 관광가이드, 프리랜서 등 6600명에게 1인 월 최대 5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이하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부터 3월31일까지 기간 중 소득에 손실을 본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등 6600여명이다.

1일(8시간 기준) 2만5000원씩 월 최대 20일까지 지급하고, 9일부터 22일까지 매일(주말‧공휴일 제외)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신청을 접수 받는다.

제주도는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비 50억원을 확보, 1차적으로 사업비의 70%인 35억원을 29일 이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두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23일 이후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우선순위는 ①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②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③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이다. 

지원 신청은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선정된 근로자 본인 명의 급여 계좌로 직접 지급 된다.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실업급여 수급,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3월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의 기간 중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산재보험 특례적용 특고 9개 직종 및 관광가이드 등 제주특성을 반영한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소득 감소의 경우는 25~50% 감소 시 10일 25만원, 50~75% 감소 시 15일 37.5만원, 75~100% 감소 시 20일 50만원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특고종사자 및 프리랜서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원신청서,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친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에 있는 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제주도에서는 사업취지 및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제주상공회의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또한 사업신청에 따른 불편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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