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60대 피고인이 감치 결정을 받은데 이어 정식 기소돼 징역형까지 받는 보기드문 일이 제주에서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4)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2019년 6월28일 불구속 기소돼 그해 8월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박씨는 형사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을 받았지만 약속된 2019년 5월31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아 법정에 섰다.

첫 공판이 열리자 박씨는 느닷없이 “귀때기에 피도 안 마른 00들이. 똥개 훈련 시켜. 000야”라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부장판사가 제지에 나섰지만 소란은 5분간 이어졌다.

결국 재판부는 재판을 중단시키고 직권으로 박씨에 대해 20일의 감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진행 중인 사건과 별도로 형법상 법정모욕 혐의를 적용해 박씨를 추가 기소했다.

법원조직법 제61조(감치 등)에서 법원은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138조(법정 모욕)에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반복하고 소동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이미 감치 결정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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