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무급휴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근로자 특별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제주상의는 4월 한달간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23일~3월31일 사이 5일 이상 무급휴직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며,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사람이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며, 제주상의 4층이나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마련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상의는 1차 확보된 정부지원금을 토대로 도내 3300여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고,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추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무급휴직 1일 8시간 기준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20일)이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관광산업 관련 종사자, 소득수준이 낮은 자(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나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 받은 자, 중위소득 150% 초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상의는 증빙자료 등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본인 명의 급여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서는 제주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제주 실문경제는 관광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큰 위기에 처해있다. 매출액 감소와 자금경색 등 유동성 위기로 지역 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근로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