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정수기 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16년 4월쯤 정수기 대여서비스를 계약한 40대 제주도민 김모씨. 김씨는 계약 당시 사업자로부터 2개월마다 정기관리서비스를 약속 받았다.
 
하지만, 2019년 4월을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 정기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3회분의 렌탈료를 면제해달라고 소비자원에 요구했다.
 
또 다른 도민 허모씨는 정수기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정수기가 고장났다.
 
허씨는 정수기 수리를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1개월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허씨는 소비자원에 연락해 조속한 수리와 자동이체된 렌탈료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제주소비자단체협의회, 제주도청 소비생활센터가 10일 발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제주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수기 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상담 건수가 138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21건)대비 11%(12건) 증가한 수치며, 2017년 109건보다도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정수기 대여서비스에 대한 불만 접수가 총 40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32건)보다 늘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제주 소비자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A/S 등 서비스 불만’이 63건(43.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기능미흡 및 작동불량 45건(31%) ▲계약 취소 및 위약금 불만 10건(6.9%) ▲설치 관련 불만 11건(7.6%) 등이다.
 
정수기 판매 방법은 일반판매가 50.3%(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특수판매(49.7%, 72건) 형식인데, 방문판매가 특수판매의 58.3%(42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이 많아 소비자들의 충동 계약 유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계약시 서비스 조건과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관리서비스 시점 등도 잘 파악해야 한다.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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