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1일 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4.15 총선 사전투표소 앞에서 장성철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버젓이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의해 포착됐다.투표소 100m이내에서 선거운동이 안 된다는 것을 결코 모를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은 선거운동원 혼자의 행동이 아닌 장 후보측 캠프의 지시에 의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장 후보는 지난 4일부터 며칠간 거리유세를 하면서 확성기를 사용한 직접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기본적인 선거운동 방법도 모르면서 선거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알면서도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 자신의 당선만을 위해 법마저도 무시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장 후보는 자신의 불법선거운동 모습을 자신의 SNS에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어이없는 행태에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고 삭제요청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게시물을 내리지 않으면서 선관위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장 후보는 자신과 캠프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본인이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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