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도민여론 무시 과잉행정, 원인 제공은 국토부"

지난해 6월 19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밀가루를 뿌리며 항의하고 있는 제2공항 반대 주민들.ⓒ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6월 19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밀가루를 뿌리며 항의하고 있는 제2공항 반대 주민들.ⓒ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6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린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격하게 항의한 농민 활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3일 성명을 통해 "일방적 정부 절차에 항의한 시민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양형과다에 과잉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활동가 A씨(53)는 2019년 6월 19일 오후 3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출입문에서 경찰에 미리 준비한 밀가루를 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또 A씨는 보고회 사회를 보려고 준비중이던 국토부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비상도민회의는 "재판부는 도민결정권을 무시하고 사업을 일방 강행하며 사회갈등을 폭발시킨 국토부와 제주도의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결과만을 내세워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번 선고가 합당하려면 이번 공무집행이 정당했는지 그 원인행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과연 적법한 행위였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당시 도민사회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측 추천인사인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권고안마저 국토부가 거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그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사업 강행을 위해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려 했고 이는 불붙은 도민사회의 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로 이용되는 최종보고회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그들만의 최종보고회를 열었다"며 "당시의 일방적 보고회 개최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민주적 절차로써 불필요한 과잉행정이었고, 이번 선고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원인 제공자인 국토부와 제주도정"이라고 역설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내 정치권에서도 제2공항문제의 갈등해소가 필수불가결함을 역설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당시 항의행동은 제2공항갈등해결을 등한시하며 잘못된 정책결정을 밀어붙이려는 반민주, 부정의에 대한 이유 있는 행동이었다"며 "법원의 선고는 양형과다인 동시에 과잉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사업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려한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행위를 방치하고 이에 항의한 국민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합리적인 법치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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