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 대상이 된 제주 거주 유권자 630여명 중 100여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투표 의향자가 확인돼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 중 미성년자와 도외 거주자, 부재자 신고자 등을 제외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일일이 투표의향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투표 의사를 밝힌 100여명은 도내 각지에 분포돼 있다. 이들은 모두 주거지에서 30분 이내 투표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이다.

정부 조치에 따라 이들은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외출이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외출시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마스크 착용도 필수다.

자가격리 일시 해제와 동시에 공무원이 1대1로 동선을 확인하며 투표소까지 이동한다. 이동시 자차와 도보만 가능하다. 버스나 택시는 이용할 수 없다. 다른 곳을 들르는 것도 금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하면 차량으로 따라 붙고, 도보면 공무원이 직접 걸으며 동선을 확인할 것”이라며 “중간에 경로를 벗어나거나 편의점 등을 들르면 곧바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 전에 반드시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이후 일반인들의 투표가 끝날 때까지 미리 마련된 야외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투표는 별도 마련된 기표소에서 해야 한다. 현장에는 방역복을 입을 투표관리원이 안내에 나선다. 투표용지는 봉투에 넣어야 한다. 투표관리원은 이를 다시 개봉해 일반 투표함에 넣게 된다.

투표가 끝나면 자가격리자는 곧바로 집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1대1로 따라 붙어 동선을 확인하게 된다. 복귀는 오후 7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투표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일반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자가격리자 투표 여파로 투표함 이동시간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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