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H호 선장 A(63)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14일 오전 1시4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60톤급 어선에 급유를 하고 출항하려다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의 불시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94%였다.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벌칙)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을 넘어서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음주운항으로 제주해양경찰서에 적발된 선장은 모두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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