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강제박탈, 멀티미디어과 '갑질교수' 논란 종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제주대학교는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김모(46) 조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김 교수는 2015년 11월 제주대에서 지원하는 연구 재료비 중 220만원을 허위 청구해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에는 제자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김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 파면 내지는 해임·면직된다.

해임은 중징계 중에서 파면 다음으로 가장 강도 높은 징계다. 공무원 신분이 강제로 박탈되며,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제주대 관계자는 "사법당국에 의해 혐의가 입증됨에 따라 항고 여부와 관계 없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혐의 건수와 피해액이 크지 않아 파면이 아닌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파면된 같은 과 전모 교수의 '직속 라인'으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학생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성희롱·갑질 의혹을 샀던 A교수는 지난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인해 전 교수에 이어 김 교수까지 교단을 떠나게 돼 2018년 여름부터 이어진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교수 갑질 논란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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