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끝났는데 확인증 받을 수 있죠?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도내 26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되면서 투표지 촬영과 투표확인증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15일 오전 9시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한 투표소에서 이모(29)씨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후 곧바로 선거관리원을 찾아 투표확인증 발급을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46.1%까지 떨어지자 박물관과 공용주차장 등을 무료로 이용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투표확인증을 처음 도입했다.

투표확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선거관리원에 요청하면 된다.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름과 생년월일, 투표 날짜와 장소 등이 적힌 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 선거관리원은 “아침부터 투표확인증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장년측은 단 한명도 없었고 모두 20대 청년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일이 잦아지자, 투표지가 아닌 투표확인증을 활용할 것을 적극 홍보해 왔다.

제주대학교 총대의원회의 경우 투표확인증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애플의 무선 이어폰을 경품을 제공하겠다며 투표 독려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손등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감염 위험성을 높인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고까지 더해지면서 투표확인증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투표확인증은 가급적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부 촬영과 투표지 촬영은 모두 불법이다. 투표확인증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외부 촬영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엄지나 브이(V)자 등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투표 인증샷도 가능하다. 다만 투표소 내부가 아닌 밖에서 촬영해야 하다. 선거벽보나 선전시설물 등을 활용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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