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교육복지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희현 의원. ⓒ제주의소리
김희현 의원. ⓒ제주의소리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의 장기휴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 지원책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제381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업 상황이 장기화되어 교육기본권 보장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 위기 심각 단계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생 개별 교육활동을 비롯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희현 의원은 “학교가 장기휴업 이후 온라인 개학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교육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학생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온라인학습을 지원하고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기본권 보장과 학생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해 향후 유사한 재난발생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 발의에는 정민구, 강충룡, 강성의, 고은실, 문경운, 부공남, 조훈배, 김장영, 강성민, 강민숙, 송창권, 오대익 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 하고 있다.

조례안 심사는 오는 28일 제381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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