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유흥시설 56곳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530곳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출입자 관리대장 관리 소홀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56곳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방역 관련법상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출입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유흥시설 출입자 상당수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공개를 꺼려하면서 관리대장 관리가 제대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리대장이 없더라도 유흥시설 출입자의 출입시간과 계산서 등을 별도 관리토록 권고하고 있다.
 
또 관리대장은 전염병 방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14일간 보관하다 폐기토록 안내하고 있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벌금 300만원 형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흥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 출입자에게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