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나와 계시죠. 나와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아파트와 우리 아빠의 목숨을 바꿀 수 없어요. 흑흑.”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를 상대로 결심공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유가족에 법정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판사 앞에 선 피해자 A(50)씨의 딸은 “피고인은 죄책감이 전혀 없다. 조롱하는 듯 한 문자 하나가 전부였다.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며 울먹였다.

이어 “아파트 하나를 아빠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다. 우리 가족들은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피고인석에 선 김씨는 1월10일 오후 9시47분쯤 제주시 봉개동 한 주택에서 둔기로 30년지기 친구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가족끼리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말다툼이 끝내 살인으로 이어졌다. 애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결국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며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유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증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작 근저당과 가압류로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면서 남들과 다퉈보지 않았다. 잘못된 판단으로 오래된 친구의 목숨을 잃게 했다”며 “수감 생활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후회와 반성으로 산다”면서 머리를 숙였다.

이어 “죽는 날까지 친구에 대한 죗값을 마음 속에 담아둬야 할 거 같다. 그리고 친구 어머니, 친구 형제분들에게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친구라고 하지마. 친구 같은 소리하네 000”라며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재판부는 5월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김씨에 대한 1심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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