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착 즉시 검사 안받고, 연락도 하루 안돼...A씨 "시차적응, 자가격리"

 

제주도 13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10대 중국인은 한시적 영주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에게 지난 4월1일 발령된 특별행정명령 위반도 검토하고 있지만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6일 13번째 코로나19 확진자에 A양(10대) 대한 추가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2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검역단계에서 무증상자로 분류돼 김포공항으로 이동했고, 하룻밤을 잔 후 첫 비행기로 제주에 도착했다.

원희룡 지사가 4월1일부터 발령한 특별행정명령에 따르면 외국 입국자는 제주에 도착하는 즉시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특별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제주도는 해외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자의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 안내판 16개를 공항에 설치하고, 기내에서도 특별입도절차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A양은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택시를 타고 곧바로 자택으로 이동했다.

제주도는 인천공항 검역단계에서 A양이 설치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3일 입도 예정 사실을 통보받아 A양에게 연락을 취했다. 

13일 하룻동안 A양과 연락이 어려웠고, 14일 연락이 닿았고 이날 오후 2시 구급차로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았고 밤 11시께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A양의 행동은 분명히 제주도 특별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처럼 보인다.

A양은 역학조사관에게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공항 워크스루 검사 기내방송을 듣지 못했다고 했고, 제주공항에 비치된 안내 배너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13일 하룻동안 제주도의 연락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A양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시차적응으로 인해 통화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유학생이 아니라 A양은 한시적 영주권자의 가족으로 자택이 있는 제주로 내려오게 됐다"며 "자택에는 A양 혼자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행정명령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A양의 행동에 아쉬움은 있지만 특별행정명령을 어겼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주에 도착하는 즉시 선별진료소 등 시설내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만을 놓고 보면 특별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실장은 "A양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주에 도착한 후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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