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지난해에만 축구장 21개에 달하는 제주의 땅이 외국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우리나라 토지 약 728만㎡가 외국인에게 넘어갔다.
 
2019년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는 2183만㎡으로, 마라도 면적(약 30만㎡)의 72배에 달한다.
 
제주보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넓은 지역은 경기(4390만㎡), 전남(3863㎡), 경북(3863㎡), 강원(2219만㎡) 뿐이다.
 
올해 외국인 소유 제주 토지의 경우 2018년 대비 15만㎡가 증가했는데, 축구장(약 7140㎡) 약 21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난해 제주 외국인 소유 토지의 42.5%인 927만1000㎡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소유했다. 2018년 대비 34만4000㎡(3.6%) 감소했다.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적 외국인의 제주 보유 토지는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인 보유 제주 토지는 413만8000㎡로 전년대비 29만9000㎡(7.8%) 증가했으며, 일본인 소유 제주 토지는 237만5000㎡로 전년대비 2만㎡(0.8%) 늘었다.
 
또 유럽인의 제주 토지 보유는 52만8000㎡로 전년대비 4만2000㎡(8.6%) 늘었으며, 기타 외국국적 보유 토지가 551만9000㎡로 전년대비 13만4000㎡(2.5%) 증가했다.
 
용도별로 레저용 토지가 1081만500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임야·농지 등이 1037만㎡에 달했다. 그 뒤로 주거용 49만3000㎡, 상업용 15만1000㎡, 공장용 1000㎡ 등이다.
 
2019년 제주 외국인 보유 레저용 부지의 경우 2018년 대비 무려 37만3000㎡(3.3%) 줄었으며, 임야·농지 등은 51만1000㎡(5.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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