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작업 지시에 불만을 품어 욕설을 하더라도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면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23)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씨는 상병이던 2018년 5월14일 군복무 당시 모 정비대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행정보급관인 A(24.여) 소위로부터 동원훈련을 위한 개인임무수행카드 작업을 지시 받았다.

이후 허씨는 행정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00, 이걸 내가 왜 해야 돼”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욕설을 들은 A소위는 복도로 나와 ‘누가 욕을 했냐’며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허씨는 이에 “제가 욕했습니다. 00 그걸 왜 해야 합니까. 에이 00. 전출 보내십시오. 그래서 어쩌실 겁니까. 아 00 짜증나네”라며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저속한 표현.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단순히 피고인의 저속한 언어 습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에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