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내사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30명에 육박하고 있다.

16일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관련 내사와 수사 대상은 20건에 27명이다. 

총선사범 중 4건, 4명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16건, 23명은 경찰이 맡았다. 이중 내사는 3건에 5명, 수사는 13건에 18명이다.

유형별로부터 선거폭력이 4건(4명)으로 가장 많고 거짓말선거 3건(3명), 금품선거 2건(2명), 현수막·벽보훼손, 인쇄물 배부, 사전선거운동 각 1건씩이다.

A(44)씨의 경우 12일 밤 11시3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무실에 들어가 “위성곤 후보를 만나러 왔다”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 소식을 듣고 한 선거사무원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폭행을 행사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호송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11일 대정읍사무소에서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는 모 정당 참관인인 B(53)씨가 사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투표소 입구에서 난동을 일으킨 일도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사전투표 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을 유지하고 29일까지 금품선거와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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