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개정안’ 발의…“위원명단․회의록․예산내역 공개”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의결 또는 심의․자문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단은 물론 회의내용까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제주도정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381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의결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은 제주도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위원명단이나 운영실적, 예산집행 내역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원회 운영 공개와 관련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명단은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도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한 사항 이외에 대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민들의 알권리 강화와 함께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되어온 위원회 운영이 개선돼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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