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그해 7월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건물에서 직원 10명을 두고 부동산 중개 대리업을 하면서 B(45.여)씨 등 8명의 급여 약 396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7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일부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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