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법률상 기부행위 범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관위가 고발한 원 지사 사건을 경찰로 지휘하지 않고 형사2부(공공수사·해양범죄전담부)에 배당해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전직 공무원의 기부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었다.

원 지사는 1월2일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으로 처리했다.

2018년 12월12일에는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도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판매했다.

선관위는 원 지사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2월4일 검찰에 고발했다. 통상 선관위는 범죄 혐의점이 높다고 판단하면 수사의뢰가 아닌 고발 형식을 취한다.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나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그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반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쟁점은 원 지사의 행위가 일상적인 직무상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원 지사측은 피자에 대해서는 취업기관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활동, 영양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도지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선관위는 원 지사의 행위가 일상적인 도지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서 검찰 기소까지 6개월이 소요됐다. 기소에서 1심 판결까지는 3개월이 걸렸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따라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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