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만화 음란물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30)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허씨는 2018년 7월17일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여고생이 등장하는 성인만화를 업로드 해 수수료 명목으로 4만5000원을 환전 받았다.

2018년 3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파일공유 사이트에 성행위 내용이 담긴 성인 음란물을 올리는 등 그해 8월까지 644차례에 걸쳐 영상을 배포했다.

재판부는 “배포한 음란물의 숫자가 비교적 많고 이중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만화도 포함돼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음란물이 모두 만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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