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준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김모(24)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부터 도내 모 특수학교 장애학생 B군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문화상품권과 게임아이템 등을 챙겼다.

김씨에게 속아 돈을 빼앗긴 장애인만 7명에 이른다. 김씨는 이를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총 16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장애학생들에게 접근한 김씨는 도움을 주며 먼저 환심을 사고 범행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장애인을 상대로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저축액 약 1400만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준사기는 형법 제348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지적능력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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