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특정직업군을 배제하지 않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외 기준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제주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 계획’ 시행 공고를 내면서 지원제외대상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직도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에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은 교사, 공무원 등 정규직 임금에 비해 60%를 조금 넘는 급여를 받고 있다. 방학 중 비근무 제도로 인해 방학 중에는 소득이 0원으로 생계의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개학이 연기되면서 3월 급여도 반토막이 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4인 가구 교육공무직 부부는 둘의 급여를 합산해도 4인 가구 중위소득 100% 소득기준인 474만9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단시간 노동자인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더 어려운 처지"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공무직이 어떻게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로 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특정계층에 대한 선별적지원 정책 역시 제외대상 기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히려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제외해서도 안되며, 특정 직업 가구를 배제해서도 안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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