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고현수 의원 '혐오발언금지 조례'에 원 지사 '찬성'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일시 중단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무사증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무사증 제도 유지 여부를 묻는 도정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고현수 의원은 "무사증 제도는 제주를 방문할 경우 비자없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라며 "그동안 제주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의 축을 담당해 왔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럼에도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있다"며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무사증 제도 특례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지 않았느냐"며 "안된다고 본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실제로 통과하는 법안은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현수 도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고현수 도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원 지사는 "무사증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무사증은 유지하되 별도로 긴급상황이 있을 때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권한을 제주도로 가져오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오히려 무사증이 관광객에 국한돼 있는데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도에 출입국 특례를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무사증 제도가 코로나19 때문에 일시 중단돼 있는데 외국인 범죄 등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는 편도 있다"며 "또한 코로나19로 제주도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외국인 불법체류나 범죄는 무사증 제도를 실시하는 제주도가 수도권보다 훨씬 낮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혐오발언금지 조례를 의원발의할 예정"이라며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도는 평화와 인권의 섬이자 전세계에 개방된 국제자유도시"라며 "차별과 혐오에 대해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혐오발언금지 조례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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