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영리병원 찬성 변호사가 대표인 로펌 선임" 성토...제주도 “관련 없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영리병원 소송을 맡은 제주도 일부 변호인단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선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21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 영리화 저지·의료 공공성 강화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주에서 돈벌이만을 위해 존재하는 영리병원이 탄생하는 참사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대표가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제주도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며 영리병원을 취소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원희룡 도지사를 겨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4월2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녹지국제병원 소송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주의소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4월2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녹지국제병원 소송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주의소리

나 위원장이 언급한 법무법인은 서울 강남구 논형동에 위치한 A로펌이다. 국회의원을 지낸 제주 출신 현 모 변호사가 2009년 사무소를 차리고 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

해당 인사는 지난 2012년 총선 출마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주에서 영업 중인 병원과 한의원, 약국 등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제주도는 영리병원 소송에 대비해 외부 변호인 5명 등 8명의 영리병원TF를 꾸렸다. 이중 2명이 A로펌 소속이다. A로펌은 전체 사건 중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A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했다”며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서 법제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인사가 대표변호사는 맞지만 실질적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과거 영리병원 발언과 이번 변호인단 선임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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