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이번엔 서울에 거주하는 토지주들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21일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997년 서귀포시가 예래동 일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지정했다.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2007년 부지조성을 위해 매수가 어려운 토지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았다.

A씨 등 6명의 토지도 이 과정에서 사업 부지에 편입됐다. 수용 대상은 4개 필지 총 1만488㎡에 이른다.

법원은 당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강제수용 한 이들 필지의 토지수용재결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 역시 인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선 2015년 3월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토지주들의 토지반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만 18건에 토지주는 200여명에 이른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 상당이다.

버자야측은 당초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려 했다. 자금난에 소송까지 불거지면서 2015년 7월부터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버자야그룹은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투자 유치에 나섰다며 2015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근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강제조정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점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강제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의에 따른 사업 재추진 계획이 세워져도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원토지주의 땅도 재차 매입해야 하는 장애물이 남아 있어 사업 추진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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