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승진 축하비를 건네고 유흥주점에서 접대까지 한 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역시행 업자 이모(6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22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보석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은 조경업자 전모(62)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18년 4월6일 당시 제주도청 4급 간부인 김모(61)와 부하직원 4명과 제주시내 한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126만88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자리에서 서기관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김씨에게 현금 100만원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업자들이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한 제주화북공업단지 용역과 관련해 편의를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2월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 김씨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등을 감안해 벌금 100만원 및 추징금 226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김씨의 형은 확정됐다. 다만 업자 2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재판이 이어져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언론보도에 대한 영향력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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