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반입한 외국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 림모(29)씨에 징역 6년을 23일 선고했다.

림씨는 2019년 12월14일 오후 말레이시아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주에 밀반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림씨는 여행용 가방 속 점퍼 안쪽에 필로폰을 넣어 박음질을 했지만 입국검사 도중 엑스레이 촬영으로 덜미를 잡혔다.

보안 요원이 박음질한 부분을 뜯자 흰색 필로폰이 드러났다. 무게는 4.32kg, 시가 130억원 상당이다. 이는 10만명 이상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림씨가 제주에서 또 다른 운반책을 만나려 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공범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의 보건을 해친다. 중독성으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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