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제주도 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추진…감사 ‘임의→의무’ 전환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그 동안 관리사각지대에 놓였던 제주도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감시망이 촘촘해진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견제기능 강화 및 의무적 감사규정을 둔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행정자치위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을 처음 하는 경우와 위탁기간이 7년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속해 민간위탁이 이뤄지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 계속성, 효율성 등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주기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에 이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 제15조 제2항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년마다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도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한 것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한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기부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을 위한 자진철거에 관한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 위법·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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