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에 따라 '회생 불가한 회사'로 인정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이 지난달 13일 신청한 ‘이스타항공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잔급 납부 후 주식을 취득하면 경영권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 재무상황을 봤을 때 2019년 기준 자본 총계가 632억원으로, 2013년부터 매년 자본이 잠식된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의 경우 일본 불매운동과 보잉 737-MAX 결함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793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 유형자산이 2019년 기준 450억원에 불과해 항공기 리스료와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올해 3월 기준 1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내 영업이 정상화되도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금융기관 차입도 어렵고 모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주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항공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통해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의 51.17%인 497만1000주를 545억14만7920원에 매입했다.

이는 당초 이스타항공 인수 추정액 695억원보다 150억원 정도 낮아진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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